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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을 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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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숙 댓글 1건 조회 3,195회 작성일 21-02-05

본문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여 추후 가입코자 한다면 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2017.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확인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

온라인 청구 :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정보 입력 후 파일 첨부)

단, 온라인 제출 시 피보험자격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고용센터에서 결과 통지하게 되며,
확인청구서 접수 후 처리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 센터(1588-0075)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