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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운수 댓글 1건 조회 3,238회 작성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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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를 일한 첫 달 이후로 일하는 시간 변동이 있어도 쓴 적이 없는데 지금 지난 계약서까지 작성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퇴직금 받으려면 시간 상관없이 1년 이상 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3.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 기간 근로자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 말이 잘 이해가 안가서 좀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4. 고용산재보험 자격관리 상세이력에 나와 있는 근로일수와 신고일자를 기반으로 실업급여가 지급 되는 건가요?

5. 근로일수와 신고일자가 다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 할 때 문제가 되나요?

6. 사업장에서는 매 달마다 신고를 하면 알바생이 아니라 정직원이 되어야하고, 매 달마다 신고 시 월급이 작아 질 수 도 있다는데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원칙적으로 입사시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3.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으로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1주에는 1일의 주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1주에는 6일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볼 수 있어 7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 상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취득일과 상실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해야 하는바 월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 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