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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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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연경 댓글 1건 조회 3,044회 작성일 21-02-16

본문

제가 지방에서 친구와함께살면서 일을 1년정도 다녔는데 주소지는 옮기지 않은상태로 다녔습니다.
이제는 친구랑 같이 못살게되어서 서울 주소지에있는 집으로 다시 가야해 일을그만둘건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단순히 이사를 간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유 또는 여기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거소를 이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사까지 촐, 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담자가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해당 여부,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