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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측에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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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도환 댓글 1건 조회 4,091회 작성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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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측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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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기준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