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교섭금지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성범 댓글 1건 조회 2,603회 작성일 21-03-24본문
질의)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정규직 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노동조합간 별도의 교섭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교섭단위가 분리된 정규직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에도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차별교섭금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차별교섭금지는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모든노조와 교섭하기로 동의한 개별교섭과정에서의 차별금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귀사와 같이 노조법제29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한 경우에는 위 해당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아래 관련법조문 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