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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 IRP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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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즈미 댓글 1건 조회 4,759회 작성일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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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에서 퇴직금 지급할 IRP통장을 개설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개설하려고 보니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글을 읽어보니 제가 지금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어서 꼭 IRP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거 같은데 전 직장에서는 이런 걸 모르고 있었던 건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인 경우만 IRP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본인을 대상자로 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IRP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추론하자면, 회사가 현재 근로자 본인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일반 통장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여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