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금시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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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진 댓글 1건 조회 2,486회 작성일 21-03-25본문
2020년 1월 28일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현재(21년3월)까지 근무중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11일을 적용받아 3일을 사용하고 8일미소진으로 21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2020년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결과 청구권이 발생하는 21년 1월의 1년이 지난 22년 1월에 청구가 가능하며,
2021년 발생연차와 합산이 되어 운영하며 2022년 1월 사용연차를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해 수당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일수도 최대 9일이라고 하네요.
무엇이 기준이며, 회사에서 얘기하는 최대 지급일수(9일) 역시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2020년 미소진 연차에 대한 청구시기는 언제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법상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각 발생월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2020.1.28 입사자의 경우 최초 발생하는 2020.2.28 연차는 2021.2.28 이후 수당으로 전환되고 최후 발생하는 2020.12.28 연차는 2021.12.28 이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위 법 원칙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같이 다음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수당은 2020.1.28 기준 2년이 되는
2022.1.28 월차 개념의 연차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