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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내 세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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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준만 댓글 1건 조회 3,149회 작성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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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갈수록 요구가 과해지고 있고 듣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만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당하게 사업주가 내 세울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조항을 사용자에게는 의무조항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해서는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여 업무공백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 외에는 딱히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방법도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