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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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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재영 댓글 1건 조회 3,167회 작성일 21-02-03

본문

a회사 : 2020.05.25~2020.08.30 자발적 퇴사 ( 주 40시간 5일 근무 )

b회사 : 2020.09.07 ~ 현재근무중 ( 주 40시간 5일 근무 )
지금 b회사에 근무중인데 곧 폐업할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2곳이 합산되서 180일이 넘는지
180일 넘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주휴일)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어 합산한 4대보험 가입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2020.5.25 ~ 2020.8.30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최종직장에서 2020.9.7 ~ 2021.2 현재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