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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서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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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이선 댓글 1건 조회 3,302회 작성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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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조합원전체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측에서는 홍보도 하면서 사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회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당시 환경은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인사팀에서는 각 영업지점을 돌면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합원 중에 2021년이 되면서 피크제에 해당하는 사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근로자의 개인별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만56세 때 80% 다음 80 다음 80 다음 70 마지막 해 70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연락이 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계약서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언급한 최신 대법원 판례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회사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아무래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나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그 후과에 대하여도 감수를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