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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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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군 댓글 1건 조회 3,225회 작성일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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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퇴직 4주 전에 부서장에게 자진퇴사를 밝힌 다음 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 중에도 퇴직 4주전에 부서장에게 자진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요. 4주를 설정한 것은 인수인계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휴직의 경우,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휴직중에도 근로자는 퇴직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퇴직의 효력을 수리할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제660조
(아래규정내용 참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민법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다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