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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훤 댓글 1건 조회 3,183회 작성일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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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1년 평균임금으로 정산가능한지요? 근무중간에 근무량이 많아 금액차이가 크기에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