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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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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아 댓글 1건 조회 3,066회 작성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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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라고 하는데

제가 18년도 3월 5일부터 근무해서 21년도 4월 7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4월에 만근을 못해서 그 달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므로 만근하지 않고 중도 퇴사해도 퇴직금 액수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1.4.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월 24일분+  2월 + 3월 + 4월 7일분 이런식이 되어 결국 1개월이 2개의 구간으로 형식적으로 구획될 뿐 총량은 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