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연이자 지급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주철 댓글 1건 조회 3,332회 작성일 21-03-05본문
질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지만 저희 기관은 급여를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금품청산연장합의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금품청산연장합의서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뿐이지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남아있다고 하던데 저희 기관에 한 달에도 많으면 수십명씩 퇴사자가 발생(상시근로자수 약 300명)하는데 이 분들이 퇴사할 때마다 별도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퇴사일로부터 급여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일일이 계산하여 주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도 편의상 퇴직자 임금을 동일한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합의서를 받고 또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규정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 중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천재-사변, 회생-파산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및 해당 임금이나 퇴직금의 존부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서만 적용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14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경우 등은
지연이자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유로 적법하게 지연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