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월급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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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인호 댓글 1건 조회 4,399회 작성일 21-03-09본문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 카톡으로 퇴사하겠다 말 한 뒤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무조건 회사 와서 써야 월급이나 퇴직금 영향 없이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카톡으로 퇴사하겠다 말하면 월급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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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월급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민법에 따라 사직수리를 한 달 뒤에 하여 출근하지 않은 한 달 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잡은 후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저하시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고 그러는 것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한 달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퇴직금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무기간만 한 달 더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