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의 부당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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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만 댓글 1건 조회 3,179회 작성일 21-03-09본문
질의)
부당전적, 부당전직, 부당전근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진심어린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직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요.
채용공고상 근무지는 대전으로 하는 직무수행내용은 XX팀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근무지: 직무기술서상 기재된 근무지(단, 원내 사정에 따라 근무지 변동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현재 입사한지 2달여만에, 대전에서 XX팀에서 타부서로 이동 인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기관이 분리되면서 현재 기관에서 부설기관으로 전적되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동의없이 전적처리되었고, 사내 이의신청 기간동안 이의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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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우선 귀질문상에서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성립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 동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동사용자의 인사조치의 부당성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가급적 공인노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아래 관련법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