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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인지 부당해고 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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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형주 댓글 1건 조회 3,236회 작성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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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언제 줄지 모른다고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줄테니 남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해서 동료분이 퇴사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권고사직으로 직원이 나가면 회사가 지원금을 못받아서 라고했습니다.

만약 이 동료가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지원금 못받아서 월급 줄수없으니 저까지 같이 나가라고하는데 저는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쫓겨나면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법적으로 어떤증거가 있어야하나요?
확실히 들어야할 말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1)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의 존재와,
2)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고서면통보 절차는 아직 실질적인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동료직원의 권고사직과 회사의 정부지원금 수급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한 내용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회사가 질의자를 해고하려는 정확한(본질적인) 이유(경영상 어려움, 동료직원의 권고사직, 정부지원금 수급 등 기재하신 내용)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이메일, 문자, 대화(통화)녹취, 증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