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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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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교 댓글 1건 조회 3,177회 작성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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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 연장근로 위반 4월 퇴사

B회사 : 4월 입사 후 9월 퇴사

1년 이내 2개월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근무지는 같은데 회사가 변경되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회사인데 서류상으론 다른회사이니까요 이럴땐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사실상 한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체라면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 이전직장 이직사유(2개월 이상 연장근로 위반)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해야 합니다.

동일 회사라는 것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같거나 같은 법인 소속 등인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외형상 별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일성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