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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3,158회 작성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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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 8시간 근무 (1시간 야간수당 붙음)

계산)시급 x 8 x 1시간 야간수당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담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이고 1일 총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이 중 1시간이 10시 이후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근로 1시간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8시간 * 약정시급 + 1시간 * 약정시급 * 0.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