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어떻게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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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라운 댓글 1건 조회 3,212회 작성일 21-03-15본문
서비스직에 정규직으로 일 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 둘 상황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 일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인데 1시간 근무 외 휴게시간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9시간 내내 계속 현장근무를 합니다. 위쪽 관리자들은 항상 직업 특정상 이라는 말을 하지만 최근 1년간은 아르바이트생 없이 현장업무를 보느라 단 30분도 밥 먹을 시간 없이 현장에서 손님 응대를 하면서 사비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번에 그만두신 분이 이 부분 노동청에 문의하였는데 1시간 쉬지 않은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경우에 저는 회사한테 제 휴게시간 미지급에 따른 아무런 보상과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근로계약서상 1시간 휴게시간 업무시간 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9시간 근무를 한 것인데
업무가 계약서와 다른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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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더라도 이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에서는 이 입증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는 휴게시간이 12시~13시라면 이 시간 안에 결재된 카드영수증을 많이 구할 수 있다면 이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은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퇴사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해도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체불된 임금이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