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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도 댓글 1건 조회 3,143회 작성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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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현재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 이어 강제해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흉흉합니다. 강제해고 관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회피 노력 3. 노동조합 협의의 조건은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노동조합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개의 노조가 회사에 존재하며 한국노총이 대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무기계약직과 사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대리 진급이 된 다음부터는 탈퇴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의 경우 당연히 무기계약직은 제외 사원~부장까지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향후 강제퇴직이 진행될 경우 대리~부장의 의사를 반영할 실질적인 노동조합이 없는 형국인데 이 경우 노동조합의 강제해고 조건 합의가 유효한 것인지요? 법적인 해석을 생각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대표가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무기계약직을 대부분의 구성원으로 갖고 있는 노조가 나머지 직급의 협상주체가 될 수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은 원래 계약직 담당이었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임의해고가 불가능하고 정년까지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비정규직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시다시피 질문주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가 필요합니다. 이 중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아래의 판결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리~부장근로자 중 주로 4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4급 이상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병원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는 근로자대표는 신○○를 제외하고는 모두 5급 이하의 직원, 고용원,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고 주로 5급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조합원은 대부분 정리해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와 거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대표의 선출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4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