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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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3,077회 작성일 21-03-18본문
2020. 3.31. 입사자에 대해 2021. 3.31.일 발생하는 연차와 수당은
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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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020.3.31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2021.3.31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연차휴가소멸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귀 질문 '가'의 내용과 같이 2021.3.3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