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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혁우 댓글 1건 조회 3,097회 작성일 21-03-19본문
3개월 계약직으로 알고 면접 봤는데 공고상 잘못 올라간 거라고 수습기간 후 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 후 두 달 넘게 만3개월 안 되서 퇴사했는데요. 퇴사이유는 월급날이 매월25일인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성맞지 않아서 퇴사했는데요. 퇴사 전 근로계약성 미작성후 퇴사했고요. 작업복 피복비는 3개월 안 되서 월급에서 깐다는데 회사규칙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짜증나고 임금체불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첫 달 급여 3일 미뤄서 4일 째에 받고 두 달 월급은 9일 체불됐습니다. 기본도 안 지키는 회사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해서 14일지나면 신고하려는데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기준이 퇴사한날 합쳐서 14인가요 퇴사 후 다음날부터14일후 신고가능한가요? 사장이 면접안보고 팀장면접보고 입사했는데 짜증나서 정신 차리라고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팀장한테 불이익 있나요? 팀장이 잘해주고 기본이 된 좋은 사람이라 팀장한테 불이익 있다면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는 생각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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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금체불 진정은 퇴사일 다음날 기준 14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퇴사 후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자를 대리해서 팀장님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게 되고 진정이 제기되었다느 이유로 팀장님이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