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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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한 댓글 1건 조회 3,070회 작성일 21-03-19본문
질의)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주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의 내용이 발생 시 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휴일대체를 도입한다는 1회 최초 서면 합의 후 개별적 휴일 근로시 휴일대체 사용마다 당사자와의 동의 및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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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없이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해야하는지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없이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또 사실상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는 주휴일 출근을 인정하지 않는등의 적극적고 엄격한 노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문에서 제시한 법조문인 근로기준법제55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같은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