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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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준 댓글 1건 조회 3,067회 작성일 21-03-19본문
안녕하세요
4월에 아내가 출산예정입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0일에 유급휴가이며
5일은 정부에서 38만원인가 상한선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지급한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하는 5일치가 상한액인 38만원인가를 넘어서면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고요
궁금한 점은 유급휴가라는 것이 그냥 10일 쉬고도 월급을 똑같이 받는 다는 개념인거죠?
월급에 + 로 유급 휴가비를 더 받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냥 10일은 쉬지만 다른 달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회사는 안 줘도 된다는 것 입니다.
즉, 휴가기간 월급은 안 주고,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 사용자 휴가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이중지급이 아닙니다.
아래는 남녀고용평등법 입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