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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 15시간 근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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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희정 댓글 1건 조회 3,588회 작성일 21-03-23

본문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로를 할때

한달에 며칠을 일해야 4주 단위로 나눴을때 주 15시간이 되는걸까요?


예를들면 하루 8시간 근로를 했는데,  2월에는 근로자가 8일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 근무가 적용이 되는지?

노동부에서는 안된다고 말씀하긴 하셨는데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2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