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청사항을 승인해야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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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태준 댓글 1건 조회 4,423회 작성일 20-12-23본문
질의)
당사는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회사시스템의 전자결재로 신청기간 및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을 받아
결재권자들의 승인이 완료되면 인사발령을 고지하는 프로세스로 휴직 결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는 직원의 경우 기존 11/1~11/30 (30일 간) 기간으로 전자결재 결재권자들의 승인을 얻은 상태이고,아직 인사발령은 결재진행 및 고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이 11/1~12/4(34일 간) 기간으로 기존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정정 요청을 하고, 동일한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결재를 재상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사항(가족돌봄휴직 기간 정정)을 승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지. 기존 결재(11/1~30, 30일간)가 승인 완료되었다는 사유로 '기간 정정'을 거부할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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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직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승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