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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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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승준 댓글 1건 조회 4,017회 작성일 20-12-28

본문

지난 4월 초에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해고 한 달 전 즈음에 상사로부터 1:1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일이 맞는지, 다른 일 해보는 건 어떤지, 회사에서 널 안 좋게 보고 있다. 일을 잘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너니까 이야기 해주는 거다. 그 후, 4월 초, 점심시간 즈음에 부르더니 해고다 오늘부로 그만 나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이라면서 사인을 하랍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다음 옮기는 회사에게 이야기 잘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다 이건 해고다`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해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너 한 달 전에 예고했잖아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전에 저에게 1:1로 말씀했던 것을 해고 예고라고 생각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맞나요? 겨우겨우 회사가 저를 해고하기로 결론을 내고 그렇게 그날 근무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당일 해고인가요? 당일 해고에 대한 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으나 선생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에 대한 부당성과 출근 의지 등을 보이셨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는 방법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한 달 전에 구두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해고예고를 한 것인바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하는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