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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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철 댓글 1건 조회 3,624회 작성일 21-01-05본문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현재 주 5일 , 10시~21시 1시간 휴계, 로 일하며 월 세전 220만원 받고 있습니다.
1. 지금 제가 받는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많을까요?
2. 가게 리모델링으로 인해 4일간 일을 쉬었고, 5인미만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는 없다는거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4일치 공제된 급여가 월 22일 일당 10만원으로 계산되어 40만원이 빠진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정확히 빠지는 금액이 얼마 인가요?
3. 퇴사를 생각하는데, 퇴사통보는 실질적으로 몇일전에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기준 최저월급은 2,168,545원이 되고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2,201,364원 정도가 됩니다.
세전 22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소수점 절삭)
약정시급이 8725원 정도가 되니 일급은 8725원 * 10시간 = 87250원 정도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 시 사용자와 합의하면 사직일자는 조정이 가능(합의된 일수)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보통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고 1개월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다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