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용현 댓글 1건 조회 3,415회 작성일 21-01-14

본문

우선 저는 6월 23일부터 주6일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가게가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당했는데


회사쪽에서 저는 6월  23일부터 일했는데 4대 보험을 9월1일부터 했더라고요


그걸 어제 고용보험센터가서 확인 했구요 회사쪽엔 날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몇일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날짜 변경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죠?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죠?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날짜를 변경 안해준다면 신고를 어디로 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자발적으로 정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