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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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순희 댓글 1건 조회 3,437회 작성일 21-01-15본문
질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 전 상병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종료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병종료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 당연히 상병종료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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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일은 계약 종료일로 해야하며 휴직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