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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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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미라 댓글 1건 조회 4,229회 작성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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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주5일 평일 4시간 근무)

20년 12월에 시급을 정하고 급여를  월에  정산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시급을 월급으로 받는구나하고 ...  만근시 150시간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번달 급여를 받아보니 공휴일의 시급은 빠져있더라고요(흔히 빨간날)

공휴일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시급을 주냐고 하십니다.  제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사장님이 맞는건지 ..... 아님 공휴일은 시급을 쳐줘야 하는지 아님 다 빼야하는지..

그럼 빨간날 다 빼믄 이번 설연휴 있고  그 주에 3일 근무 하면 주휴수당 15시간도 채워지지 않고 ..계산을 어찌 해야하나요?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달력상 빨간날은 의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일이거나 무급휴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경우이나 무급으로 설정한 경우 그 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당일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발생하고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