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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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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호진 댓글 1건 조회 3,098회 작성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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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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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