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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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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대 댓글 1건 조회 3,246회 작성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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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속기간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기존의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까지'로 개정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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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20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휴가사용기간은 기존의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사용기간이 줄어 들었습니다.
2. 이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면 귀사에서 동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3.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관련법률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경우 곧바로 이를 반영할 수는 없고 불이익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귀사의 경우 귀 질문내용과 같이 불이익변경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바 계속근로 1년미만인자에 대하여 그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리거나(종전취업규칙적용),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먼저 받는제도(개정법적용취업규칙)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