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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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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향 댓글 1건 조회 3,207회 작성일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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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15시간미만, 1~2회 출근)

99~129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해서 쓰자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와 계약서를 쓰던 담당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던 중 다른 담당자가 새로 왔고

회사에 정 직원1명을 채용하더니 정직원이 새로 와서 바쁘지 않으니 이번 주는 나오지 말고 쉬라하더니 2주째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고 말하니 해고라는 말은 꺼내지 않고 바쁠 때만 부르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언제 부를지 알고 제가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5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3개월 기간 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사용자 측이 그만 나오라고 해고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 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또는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