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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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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기탁 댓글 1건 조회 3,227회 작성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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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마땅히 노무 상담을 받아보기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약11년 넘게 근무를 했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침 희망퇴직 공고가 떠서

신청을 하였는데,-물론 제 신청자격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제가 중요 위치에 있으면 결국 희망퇴직은 못하고, 나중에 필요없어지면 한국으로 발령내여서

퇴직금을 줄여서 권고사직을 시킬 확률이 높은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승낙이 있어야하지만,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희망퇴직을 해야 위로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데... 50이 넘어서 취직도 쉽지 않을거고 말 입니다.


그럼 다음에라도 다시 희망퇴직 신청일 올라올 것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될것이라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사고과 평가가 희망퇴직 거부만을 사유로 부당한 급여삭감, 감봉하여 퇴직금 줄이기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규와 평가 방법을 알아야 법위반 여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의 여부는 인과관계의 명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죄송합니다.

희망퇴직 준비할 자료는 이번에 준비한 자료랑 비슷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연락망이나 자료들을 모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거절하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