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경력증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보연 댓글 1건 조회 3,108회 작성일 21-02-26

본문

제가 어린이집 입사 하루 만에 그만뒀습니다.

원 체계가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25일에 출근해서 그날 저녁에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일단 서류는 다 원장님께 드린 상태이기는 한데 입사하자마자 바로 교사로 등록을 할까요?

원은 방학 중이라 새 학기 준비 중이었는데 여기도 어린이집 경력증명서에 포함이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2)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2. 사용증명서 청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3.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법상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