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부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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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희 댓글 1건 조회 3,227회 작성일 21-03-03본문
제가 일요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무급으로 교육을 받아요. 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데요. 일요일부터 시작이라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 썼어요. 점장님이 등본이나 통장사본 등등 가지고 오라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금요일, 토요일 약 2시간 무급으로 교육 받고 편의점은 단순 노무업 직종인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3, 4시간 넘게 일하는데 휴식시간에 대한 설명은 못 들었어요. 3개 중 법에 어긋난 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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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순수 교육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로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인데 근로자 동의 없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단순 노무 직종도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지급이 위법이 될 뿐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