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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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아 댓글 1건 조회 3,067회 작성일 21-03-03본문
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라고 하는데
제가 18년도 3월 5일부터 근무해서 21년도 4월 7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4월에 만근을 못해서 그 달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므로 만근하지 않고 중도 퇴사해도 퇴직금 액수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1.4.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월 24일분+ 2월 + 3월 + 4월 7일분 이런식이 되어 결국 1개월이 2개의 구간으로 형식적으로 구획될 뿐 총량은 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