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상대로 싸워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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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우인 댓글 1건 조회 3,094회 작성일 21-03-04본문
지난 연말에 갑작스럽게 제가 하던 판매관리직 직무가 폐지되었다며 강원도 또는 서울의 희망사업장 선택지와 희망퇴직을 선택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현실적으로(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가기 힘든 인사예고와 함께 희망퇴직을 선택도 있길래 당혹스러워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화하니 받지 아니했고 조합 지부장과 통화하니 자신도 위원장에게 아무런 말을 못 들었다. 사실 나가라는 식 인사가 맞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현재 부당전보로 지노위 심판중입니다. 사용자측은 위원장과 헙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합의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직무폐지에 협의하는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을 받아 달라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실을 조합지부장도 몰랐다고 하고,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의 사항이 발생됨에도 불구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거치거나 총회를 거치는 등의 설명과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같은 판매관리직 다른 여성조합원과는 따로 전화하여 갈 자리를 나름 협의 했던 걸 포착하였습니다. 상위단체인 조합연맹에 문의해서 이게 무슨 조합원을 대변하는 위원장이냐며 투서를 넣고 싶다니 10명 정도가 투서를 해야 연맹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만 하더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조합 위원장은 통회를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상대로 고소든 투서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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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조위원장이 한마디로 양아치짓을 했나 봅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야합하여 노조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과 같이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노조원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여 합니다. 조합원은 알권리(노동조합법 제22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위원장의 합의가 무효인지 확인하여 보고 노조위원장의 야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노조법위반으로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