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퇴직월 급여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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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행주 댓글 1건 조회 3,353회 작성일 21-03-04본문
질의)
퇴직자 퇴직월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아래과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직시 근무일까지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어서 일할 지급한다."
21년1월15일 퇴직
1번. 월급여÷퇴직월총일수x퇴직일 = 월급여÷31x15
2번. 통상임금x(퇴직일-토요일수) = (월급여÷209x8)x(15-2)
1번 계산식으로 지급하게되면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넣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2번 계산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둘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정확한 계산식과 근거조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두 계산식 모두 문제없습니다. 법 위반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