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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퇴직월 급여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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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행주 댓글 1건 조회 3,353회 작성일 21-03-04

본문

질의)

퇴직자 퇴직월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아래과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직시 근무일까지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어서 일할 지급한다."

21115일 퇴직

1. 월급여÷퇴직월총일수x퇴직일 = 월급여÷31x15

2. 통상임금x(퇴직일-토요일수) = (월급여÷209x8)x(15-2)

1번 계산식으로 지급하게되면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넣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2번 계산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둘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정확한 계산식과 근거조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두 계산식 모두 문제없습니다. 법 위반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