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요건 해당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민서 댓글 1건 조회 3,166회 작성일 21-03-10본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현재 실업상태입니다.
퇴사 사유가 계약종료로 되어있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