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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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라민 댓글 1건 조회 3,205회 작성일 21-03-12본문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관계로 3월 한 달만 시간제 직원으로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정상이었던 급여로 계산되는지요? 3월 달의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추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회사는 퇴직금을 몇 개월까지 딜레이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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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중에 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제외되고, 정상적으로 받은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사유가 없다면 감액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이고 이런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한 경우 연장된 기일에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