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상용직, 일용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란미 댓글 1건 조회 3,230회 작성일 21-03-16

본문

상용직이란 일용직이 아닌 것을 뜻 하는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용직이란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에 대응되는 것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란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