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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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수 댓글 1건 조회 3,683회 작성일 20-12-30본문
대략 5~6년간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처음 시작할 당시엔 시급이 쌘 편이었으나 오랫동안 급여가 유지가 되어서 나중엔 최저임금정도나 시간에 못 미치는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식당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사대보험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1인 이상 근로자로 등록하면 세금문제로 사장님이 고용보험 등 가입하지 않았고 오년이상 저 말고 시간아르바이트가 한명씩 더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그만 둔지 사오년 정도 되었고 현재는 제가알기론 그 사장님이 그 자리를 그전에 일하던 아주머니께 세를 주고 사장이 일 손 거들어 주며 세를 받고 영업 중인데요. 혹시 퇴직금이라 던지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곳을 그만두기직전에는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는 안했지만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나가여 일을 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대보험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세금신고도 동네 세무서에서 삼사만원에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오는 걸로 제가 심부름을 하여 자영업자가 내는 제일 적은 세금을 내왔고 보통 손님들에게 카드결제 잘 안 해주며 혼자식사를 하러 손님이 와도 이인분이상은 팔지 않는다 하여 혼자 오는 손님은 안 받았습니다. 제가 퇴직금이랄지 일을 그만두고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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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선 퇴사하신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월급통장거래내역이 근무기간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개인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 우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퇴직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통장으로 5~6년 동안의 월급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