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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연 댓글 1건 조회 3,552회 작성일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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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들은 식대가 비과세로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월급에 포함해서 세금부과해도 괜찮은 건지 계약서상에 식대는 비과세 그런 말은 없는데 문제는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1. 법상 사용자는 식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식대의 경우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지급이 된다면 10만원의 한도에서 비과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자라도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할 경우라면 위 2번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