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연차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금과 연차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지혼 댓글 1건 조회 3,442회 작성일 21-01-11

본문

최근 중소기업에 곧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조사하다보니 포괄 임금제에 따른 야근수당의 미지급과 연장 근무가 심하며(2020년 자료 조사 기준) 연차 역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회사라는 것을 정보 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 전, 정보에 의해 흔들리는 것은 보기 안 좋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부터 미리 방어하기 위해 준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조사해 보니 근로일지 등 근로자가 불이익이 나았을 때 법적인 효력 그리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과 연차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부터 지킬 수 있는 효력 있는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과연장근로수당 청구 시에는 연장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자료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연차 사용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신 후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 검토한 후 적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