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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진 댓글 1건 조회 3,455회 작성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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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처음엔 당황스러워 생각해보겠다 하고 3일 뒤 상담을 신청을 하여 상담하는데 또 물어봐서 제가 어떻게 말하냐니깐 그럼 내가 정해줄께 한 달만 일해라고 통보 하길래 그럼 정당한 이유를 알려 달라 이렇게 통보하지 말고 서면통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하는 말이 따로 작성할 서류는 없고 사직서만 작성하면 되고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권유 받음이라고 쓰라고 하내요. 부당한 거 아닌가요?

이번일이 있기 전에도 근무 계속 할테니 교육신청 한다고 해도 거부당했던 적도 있고 참 어이없고 뭔가 화가 나네요. 부당해고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한달만 일해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직은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퇴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약 사직서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추후 해고에 대한 법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사직서나 권고사직서는 서명하시면 안 되고 회사에서는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근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이나 카톡, 문자 등)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해보겠다 어떻게 말하냐 라는 것 보다는 계속 일할 생각이다. 관둘 생각이 없다는 등 계속근로의사를 확실히 말할 필요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