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속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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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올 댓글 1건 조회 3,324회 작성일 21-01-19본문
아빠가 돌아가셔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돌아가신지 한 달 좀 넘었지만 아직 회사에 퇴직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늦게 처리한다거나 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14일 이내에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상속자가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기간제한이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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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현재 한 달이 조금 넘으신 상황인데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측에 요청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지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경영상 사정 등으로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어지거나 폐업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빨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 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