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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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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일우 댓글 1건 조회 3,415회 작성일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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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장 다음 주 계약만료퇴사 주말알바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 안 되어 있고, 2월말 계약만료 3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말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용근로대상이 아니라면 일용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일에 대해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도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로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신청이 가능하나(계약만료), 사용자가 재고용,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내역 신고기간도 단위기간 합산가능 합니다. 다만, 귀하의 수급여부는 상기 질의만으로는 상담센터에서 답변안내가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